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50만원

코로나 시기가 워낙 길어지다보니 정부와 지자체에서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및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신청을 하시면 좋을것 같아 소개해 드립니다.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들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 최대 근로자 1인당 10일간 총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특히나 가족이 코로나에 걸린 경우 부모님들의 케어가 필요한것이 현실입니다.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최대 5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코로나로 인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2년 들어서도 오미크론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추경예산 95억을 반영하여 가족돌봄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버튼을 클릭하시고 <가족돌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신청서를 바로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사유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3)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신청기간 : 2022.3.21(월)~2022.12.16(금)
–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급 (1일 8시간 기준)
– 지원일수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총 50만원 이내)

 

 

2. 지원금 신청방법

1) 고용보험 누리집 신청방법

고용보험 누리집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PC만 가능)
▶ 우편 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누리집 신청서 작성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하는것이 제일 빠르고 확실할것 같습니다. 처리기간은 14일 정도를 예상하면 될것 같고 신청버튼을 클릭하신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시 우편으로 신청하시는분은 서식파일을 다운받으셔서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가족돌봄비용 신청서류

신청자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
–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원 사유별 각 증빙자료(격리 통지 문자 등)
– (자녀가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1부

온라인 신청시 전산입력 대체 가능한 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Q&A

Q1) 계약직일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계약직이라도 가족돌봄비용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비정규 근로자 상관없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신청 가능

Q2) 연차를 사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연차를 사용한 경우 가족돌봄비용 신청 불가능
– 유급 연차가 아닌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

Q3)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사용 가능한가요?
– 가족돌봄휴가는 부부의 동시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신청 가능
– 부부가 동일한 가족에 대해서 사용을 하였을때도 신청이 가능

Q4) 중학생 자녀가 확진된 경우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 감염된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 제한이 없기때문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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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코로나19로 가족이 확진되었을때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와 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이용하셨다면 꼭 최대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을 꼭 신청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리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사업주가 이유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주지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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