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자격 및 장기요양등급 모의 테스트

요양원 입소자격 알아보기

요양원의 경우 요양병원과는 달리 누구나 입소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1등급~2등급 시설 급여 판정을 받으신 65세 이상 어르신
➡️ 장기요양 3등급~5등급의 경우 특별 사유 제출이 필요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만성질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 기타사유로 가정 내에서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경우, 현재의 질병 유무보다는, 일상 생활이 가능한지,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 수준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모의 등급 테스트를 해보시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요양원 입소절차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아두시면 방문요양서비스, 복지용구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더라고 받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서 제출하기
2️⃣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대상 어르신의 상태를 조사
3️⃣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기반으로 장기요양 등급 결정
4️⃣ 결과통지 : 결정된 등급판정을 통보
5️⃣ 요양원 입소 : 시설급여를 받은 어르신의 경우 요양원 입소 가능

이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고,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으시면, 요양소에 입소할 자격이 생깁니다. 이 후 자신이 희망하는 요양소에 입소 신청을 하시고 구비서류 및 준비물을 지참하여 요양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요양원 입소서류는?

요양원의 입소할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니, 입소를 준비하신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서류 중 일부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계획서
3. 의사소견서 및 현재 복용 중인 약 처방전, 복약지도문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어르신 기준)
6. 신분증, 도장 (어르신, 보호자 각각)
7. 건강진단서 : 전염성 여부 확인
8. 입소신청서

장기요양등급 모의 테스트

국민건강보험의 방문 조사를 받기 전, 위의 사이트를 통해서 장기요양등급 모의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모의테스트이다 보니 100% 정확한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느낌이나 방향성을 알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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