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 수수료 준비물 대리발급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중요한 계약이나 도장이 필요한 순간에 필수적인 서류가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공적 서류가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이 되다보니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먼저 인감이란 국가기관에 본인의 도장을 신고함으로써 본인의 도장이라는 공증을 받은 도장입니다.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권 대출 등에 본인의 인감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란 이렇게 국가기관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로 차후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여부?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여부

최근 다양한 공적 서류들의 인터넷발급이 가능해져서 인감증명서 역시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해서 아직까지는 인감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행정복시센터 가셔야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문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니 관심있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당연한 것이지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으로 사용 될 도장이 있어야 하고 관계기관에 인감을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인감증명서를 등록해 놓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인감을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인감증명서 발급 전 인감을 들고가셔서 등록하신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감은 항상 자신이 잘 아는곳에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만약 인감도장을 분실하셨다면 인감증명서가 의미가 없고 새로운 도장을 인감으로 재등록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먼저 인감 신고는 필수

인감증명서 발급 전 인감 신고는 필수입니다. 인감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인감 신고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인감 신고를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장소, 준비물, 수수료

행정복지센터 1

인감증명서의 경우 시, 군, 구, 읍, 면, 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 주변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등을 방문하시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이미 등록해 놓으셨다면 인감도장을 들고갈 필요없이 개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만 지참하시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내 주변의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법은 간단합니다. 위를 통해 네이버 지도 검색창에 “행정복지센터”라고 검색하시면 주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위치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여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신분증과 함께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본인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발급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방문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아래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

Q.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터넷 발급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가능한가요?

위에서 살펴본것처럼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을 미리 등록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꼭 내 주변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등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Q.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본인 고유의 필체로 성명을 기재하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명서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등록해놓았다면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여 매우 편리합니다.

Q. 법인인감증명서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된다고 하던데요?

법인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부, 법인등기부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리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 가능한 기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공적 서류가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인감과 인감증명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위조나 사기로부터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으니 위에 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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