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 대학생 군인 무직 신청가능할까?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가입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워낙 혜택이 많은 제도이다보니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확인을 통해 나도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은 이전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세부적으로 대학생이나 군인, 무직, 공무원도 가입 가능한지 궁금한분들이 많으셔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 가입 조건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신청 조건은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입연령이 충족되어야 하고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소득과 가구재산 기준도 만족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려면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기준, 가구재산 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지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 무직
✔️ 무급 근로자

✔️ 실업급여 수급자
✔️ 육아휴직수당 수급자
✔️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 국가/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자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의 청년들의 기초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정책입니다. 따라서 가입기간 3년동안 근로를 하거나 사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임시직, 알바 등을 하는 대학생, 주부,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직업이 없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 육아휴직수당 수급자도 가입이 어렵습니다.

가입이 불가능한 업종은?

✔️ 사치성・향락업체
✔️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의 청년들의 기초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정책입니다. 따라서 가입기간 3년동안 근로를 하거나 사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소득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치성・향락업체나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의 경우 가입 제외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이 어렵습니다.

대학생도 가입 가능할까?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기준

위에서도 알아보았듯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의 경우 별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대학생도 만약 알바나 기타 근로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요즘 대학생분들도 많이 하시는걸로 아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 온라인 상품 판매, 온라인 사업 등으로 소득이 나셔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할꺼라도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에 표시해 놓은것처럼 근로장학금을 받는 대학교 근로 장학생이나 무급으로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수당 등을 받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군인도 가입이 가능할까?

군인 가입여부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일반 사병으로 군입대를 할 경우 군입대 적립 중지 신청을 하거나 중도 해지 신청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유추해보면 기본적으로 일반 사병의 경우 나라에서 월급은 받지만 이는 소득법상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복무대상인 일반 사병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사병이 아닌 직업 군인의 경우 급여가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

Q. 가입자가 3년 유지기간 중 39세를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당시 만 39세로 가입하였다면, 해지 사유 발생 전까지 계속 참여가 가능합니다.

Q. 가입자가 3년의 가입기간 내에 군입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저축계좌 가입자가 3년 내에 군입대를 하게 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중도 해지보다는 적립중지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1️⃣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2️⃣ 중도 해지 신청(지원금 국고 환수)

Q. 적립기간 이후에 통장에 적립금을 입금했는데, 지원금 적립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적립기간 이후에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당월에 해당하는 지원금 적립이 불가능합니다. 정해진 적립기간 이내에 저축을 해야지 정부의 지원금이 적립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내에 가입자가 적립을 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무직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생이나 주부라도 알바나 기타 간단한 근로활동으로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꼭 조건을 맞추셔서 신청하여 큰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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