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PDF 출력

사회생활을 하거나 은행, 부동산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은 인터넷, 무인발급기, 핸드폰,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이외의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의 개념 및 종류

1️⃣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란 2008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사용되던 호적제도를 대신해서 사용되고 있는 공적인 문서를 의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보다 더 큰 범위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데 여기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일반, 상세, 특정 3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출력하면 되는데 각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기본적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는 공통적으로 기재가 됩니다.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포함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포함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비용 비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따른 비용과 이용시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or 핸드폰 발급 : 무료, 365일 24시간 발급 가능
  • 무인발급기 발급 : 1통 당 수수료 500원, 무인발급기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름
  • 행정복지센터 방문 : 1통 당 수수료 1000원, 평일 9시~18시 방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법원의 전자가족등록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역시 가장 많이 출력하는 서류이다보니 가족관계증명서가 가장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필수 정보 입력 및 본인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본인인증

상단의 약관을 동의한 후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 성명과 같은 추가정보 확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의 간편인증 절차를 거쳐 본인 인증을 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정보입력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5
가족관계등록부 세부 신청 내역

본인 인증을 거치게 되면 이제 가족관계등록부의 열람이나 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 그리고 어떤 증명서를 발급 받을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프린터를 통해 직접 출력하거나 PDF를 통해 저장을 할 예정이기에 직접 인쇄를 선택하겠습니다. 자신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수령방법과 신청사유를 선택하신 후 제일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출력 및 인쇄

가족관계증명서-발급-방법 출력하기
가족관계증명서 PDF 프린터 출력 및 인쇄

위에 신청하기를 누르면 새 창이 뜨면서 이렇게 가족관계증명서가 나오게 됩니다. 좌측 상단의 프린터 마크를 클릭하시면 PDF로 저장하기 또는 프린터 출력이 가능하니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

Q. 장인, 장모,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기본적으로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만 출력이 됩니다. 따라서 장인, 장모,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후,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을 하고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

직계가 아닌 형재, 자매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한 후,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는 <가족>을 가족목록에서는 <부 또는 모>를 선택하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돌아가신 부모님의 성명/성별만 나오고 다른 사항이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부모님께서 사망한 경우 성명과 성별만 출력됩니다. 이외의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쓰는 서류이다 보니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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